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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 일반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일반 교육비의 대상으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되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은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2. 부양가족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
    O
    (입소료 제외)
    O O O O
    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O O X X X
    교복구입비 X X X O
    (1인 50만원)
    X
    현장체험학습비 X X O
    (1인 30만원)
    O
    (1인 30만원)
    X
    급식비 O O O O X
    교과서 대금 X X O O X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O O O O X
    방과후학교
    학교구입 교재비
    O O O O X
    방과후학교
    학교외구입 교재비
    X X O O X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료,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입학비나 입소료는 제외하고 보육료가 세액공제 가능한데, 정부 지원 금액이 아닌 개인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며 1인당 5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 한도입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고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최종단계에서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최대 금액
    본인 교육비 전액 x 15%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기준 x 15% = 최대 45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기준 x 15% = 최대 135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전액 x 15%

     

    근로자 본인이 지불한 교육비 전액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중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각 1명당 교육비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범위이며 지불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그 최대 금액이 자녀 1명당 45만 원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 1년에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중 1명이 연 500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으면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녀 1명이 연 1000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을 경우 연 최대 금액이 9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 기준으로 15% 세액 공제가 발생하며, 최대 금액인 13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2명의 교육비가 연 1500만 원 발생했고, 총 21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교육비 전액에 대하여 15%를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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