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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자 산 | 구 분 | '22.5.10.~'24.5.9.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 : 70%) |
2년 미만 | 40%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 (보유 기간 1년 미만 : 70%) |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자가 국내 1 주택 보유 중이고, 실지주택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입니다.
2. 1세대 1 주택 비과세 체크항목, 확인 서류, 내용
체크항목 (확인 서류) | 확인 내용 |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 1.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 2.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1. 양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 보유기간 :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상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함 |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 1.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각각 1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 2. '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 1. 양도 당시 세대현황으로 비과세 판단 * 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2.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 3.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
1주택 | 1.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 2.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 1.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2. 주택정착면적의 5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고가주택 | 1.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 중 체크해 볼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 주택을 등기부등본 상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셋째, '17.8.3.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종 전 |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일) |
(보유, 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단서 삭제) |
- (개정이유)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위의 1번, 2번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양도할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전입일부터 기산 합니다.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1세대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위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기존에 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전입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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