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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현재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즉, 자신이 부모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2024년부터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 또는 출산을 한 가정에는 기간 내에 추가로 1억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안
    분류 현행 수정사안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가 자녀에게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간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비과세

    (부부 합산 총 3억원 증여세 비과세 가능)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비과세 

     

     

     

    2024년 증여세법 수정안 이미지1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부터는 자녀가 결혼 시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추가로 제공합니다.

    각 1억 5천만 원 부부합산일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결혼하는 한 자녀당 총 1억 5천만 원을 물려주고 증여세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서 신혼부부 합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3억 원까지 상향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 증여세법 수정안 이미지2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 원까지 추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물려받고 증여세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혼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부부 각 1억 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간 1억 원 추가로 공제받거나, 본인의 자녀를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증여받아 1억 원 추가로 공제받는 등의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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