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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게 될 경우 3년 후에 최대 1,080만 원까지 현금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내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나만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에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허용합니다.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근로, 사업소득 조건에 충족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을 매칭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